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 하는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한다. 신청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000m² 미만,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동일 시군구에 농지 1만m²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000m² 이상의 논 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m²(법인 5만m²) 이상 경작 증명서, 승계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정형 직불금은 오는 11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에 각각 지급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054-639-6262),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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