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칠곡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에 따라 피해가 심한 칠곡군 기산면 시설참외 농가를 5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예년에 없는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채소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지원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 일조부족이 영농에 미치는 영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10일 경북도에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가장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설명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등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성주, 고령 피해지역을 방문한 바 있고, 피해면적을 조사토록 지시해 이달 중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영농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생계지원비(무상 양곡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