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성면(면장 조병두)에서는 김옥순 할머니의 호적을 80년만에 새로 만들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할머니에 대한 호적 작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에 걸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무적(無籍)주민인 김옥순(80세 추정) 할머니의 성(姓)과 본(本)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허가를 득해 일가를 창립하고 주민등록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의 일들이 추진됐다. 김옥순 할머니는 최근 고령으로 용안 보건진료소(공성면 용안리,소장 최양혜)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한다는 절차로 인해 호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공성면에서는 지역을 방문해 친·인척 등 연고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동일 연령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두 또는 전화로 수차례 면담을 실시했으나, 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마저 이미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개략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 특히 출생지로 추정되는 상주시 모서면을 방문하여 호적 등 관련 문서를 검토했으나 관련기록이 없어 부득이,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2009년 9월 15일 주민등록 미등재 확인서 및 성장 환경 진술서, 2인의 인우보증서를 구비하고, 성(姓)을 김(金), 본(本)을 김해(金海)로 창설하기로 원점에서 검토 후 상주지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옥순 할머니를 보살펴 온 상주시 공성면 평천1리 주민 서석항씨(당시 이장)와 공성면사무소 김모 직원은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호적계)과 상주경찰서(형사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김옥순 할머니는 1930년경에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에서로 태어났으나,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지내 오던 중 인근에 살던 4촌 이모의 소개로 이달경(1978년 사망)과 1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남 2녀를 두었으나, 어린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이후 40여년 간 귀가하지 못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이웃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호적부 등재를 계기로 자녀들과도 연락이 닿아 찾아온 장남 이상호(46·대구 거주)부부는 “비록 어린시절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하여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지금이나마 어머니의 소재를 알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하면서 여생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다짐과 함께 그 간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공성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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