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최근 수사를 벌여온 신현국 문경시장의 측근 A씨(39)에 대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영장실질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등 신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뇌물로 4억여 원을 제공하고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4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와 신 시장의 진술이 엇갈리자 영장을 불청구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A씨는 체포 뒤 풀려나 당초 신 시장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번복해 경찰이 짜맞추기 과잉 수사를 벌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불청구 되자 계좌 추적 등을 벌여 혐의 내용을 확인해 영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또 "최근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공무원이 입금한 돈은 승진대가일 가능성이 있어 자금 거래가 있었던 공무원들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문경시장도 다음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북부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