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조례가 줄을 잇고 있다.허 복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허 의원은 “경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해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변경, 경북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심벌마크는 1997년에 제작됐지만, 제작된 지 25년이 지난 이 심벌마크는 시대적 트렌트를 반영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변경을 통해 우수농산물 지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농정국과 함께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품격 있는 심벌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고,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이 되므로 단순히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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