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광역수사대는 12일 포항시 모 병원에서 건강보험료지급 서류를 고의로 조작해 초과 지급받은 병원장 A씨(60)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 간호인력 등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입원환자들의 입원료 가산금을 올려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08년 1월부터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B씨(54·여) 등에게 명의만 대여 받고, 원무과·약제실 등에 근무한 비간호인력인 간호사 C씨(49·여) 등과 일주일에 2회씩만 근무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시간제 비정규직 간호사 D씨(54·여) 등 모두 32명을 모두 매일 입원환자 전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했다. 이들이 허위 청구해 국민건겅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총 89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챙긴 병원장, 기획실장, 간호소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국비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고의로 초과 지급받은 병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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