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군 지역에 불법 티켓다방 영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행정당국의 각별한 단속이 요구된다.
고령지역 주민들은 “일부 다방들이 다수의 외국여성까지 고용해 차배달과 함께 일부는 시간당 2만원씩 티켓비를 정해놓고 영업하며 특히 야간에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도우미로 호출받아 술시중을 들며 심지어는 2차(성매매의혹)까지 간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은 차 파는 것보다 티켓비 영업이 많은 매상을 올릴수 있어 더더욱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읍 A다방 업주는 “차만 팔아서는 다방문을 닫을 판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할 수 밝에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주민 박모(여·52)씨는 “농번기를 맞아 구슬땀을 흘릴 시기에 일부 농민들이 자칫 잘못 될까봐 우려 된다”고 말했다.
고령읍 B다방업주는 “고령군은 다방조합이 활성화 되지 않아 군 다방 조합장이 공석으로 있는 가운데 다방조합비를 경북도지회장이 매월 2만원을 징수 한다”며 “회비의 사용에 대해서 분명치 않아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령군에는 77개 다방이 영업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