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해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900여 명에 달한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올해만 1만2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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