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민의 고견을 각종 조례 발의로 도민 행복을 주도하고 있다.한창화(포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을 담았다. 박순범(칠곡)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대표 발의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또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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