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받은 주민들 ‘몰랐다’ 한숨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K씨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71명에 대해 무더기로 접대 받은 비용의 최저 30배인 36만7000원에서 최고 50배인 61만2000원까지 총 2,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부터 오는 6·2실시하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동 연구소를 개설하고 사무국장 J씨 등 상근직원 6명, 자문위원 100명, 운영위원 200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올 1월 6일에 동 연구소 신년교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 98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결과 검찰이 동 연구소장 K씨와 동 연구소 사무국장 J씨를 포함한 6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에 따라 식사 등을 접대받은 98명의 명단을 검찰로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해 접대비용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사조직 설립·설치 및 운영,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되어 있고, 사조직 상근직원 6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1년과 8월이,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상태다. 또한 이들 상근직원 6명이 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5,469만원에 대해서는 몰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유권자가 있다면 예외 없이 의법 조치 할 방침” 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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