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수협(조합장 연규식)은 13일 수협 대회의실애서 2010년도 어업인 안전조업 정기교육 및 어로보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의거 특정해역(중간수역)에 출어하는 선박의 선주, 선장, 기관장과 5톤 이상 연근해 전어선의 간부선원(선장, 기관장,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을 대상 220명에 교육을 했다. 교육과목으로 정부 및 수협 주요시책(강사 구룡포수협장)과 안보 및 준법정신(강사 포항해경, 해군항만방어전대), 안전조업 지도(강사 어업기술센터, 포항시), 직무 및 기술(강사 포항해양청, 포항어업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상청, 부산해저통신국)등을 교율했다. 또 특정해역 출어교육(강사 어로보호본부, 수산연락관)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교육의 목적은 해양사고 및 월선·피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룡포수협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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