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대구·경북 소재 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건설현장 50개소를 선정해 매월 추락·낙하·비래 등 반복형 재래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 4월부터는 안전시설 상태 점검과 더불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에 중점을 두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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