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에서 활동하며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받아 챙긴 시의원이 구속됐다. 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한 대구시의원 A씨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의원은 2007년 대구 지역구에 있는 한 아파트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 지인의 땅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고 각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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