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경영진 비리 검찰 수사로 상조업계 전체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지가 되지 않거나 환급 지연, 폐업 및 연락두절,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최모(60·여)씨는 의료기상사에서 상조회원가입 권유를 받고 지난해 5월께 남편과 함께 상조회원에 가입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가입 후 납부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나 향후에 받은 회원증서엔 납부금액의 명시가 없으며 계약서상 가입비를 제외한 추가 320만 원은 발인 전에 납부토록 돼 있었다.
상조회원 가입하면 수의도 보관한 후 제공하고, 장의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 가입했는데 해지를 할려고 하니 업체에선 가입비 납부금액이 총 140만 원이라고 해 구제를 요청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류모(50대·여)씨는 대구 D상조업체에 가입을 한 후 45회를 납부했다.
지난해 12월 15일께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신청했고, 업체로부터 20일 지나서 환급해준다는 해지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까지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시 업체에 항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환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
최근 상조회사에 가입했다 환급지연을 비롯, 납입금을 떼먹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최근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969건에서 2008년 1608건, 2009년 2820건으로 최근 2년간 상담이 1851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1건으로 2007년 17건, 2008년 13건, 2009년 31건이 접수돼 최근 2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은 계약해지 및 해제가 44%인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지연 25%(15건),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13%(8건), 서비스 불이행 2%(1건), 기타 16%(10건)로 나타났다.
2009년부턴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요청을 한 후 업체에서 환급 약속을 하고서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구제 처리유형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환급이 8건(13%), 시 센터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8건(13%), 계약해제 1건(2%)로 집계됐다.
이어 보상기준 설명 11건(18%), 내용증명발송 안내 11건(18%), 정보제공 8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등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월17일자로 공포돼 6개월 후인 9월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시행전까지 영업 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상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