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의 시설 및 육성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구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제도가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이율이 높아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5부터 위생업소 활성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자금과 육성자금을 연리 3%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은 2억만원,식품접객업 5000만원,화장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씩을 융자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위생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다시 위생업소로 환원해 업소의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업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업소가 이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시설을 완비한 뒤 해당 구.군청을 통해 대구시의 심사를 받고 융자금 대출은행에서 또다시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은행에서는 일반대출과 똑같은 대출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조건으로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이 자금의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21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지역내 2,120여개 위생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식품진흥기금 융자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3년 동안 5개소에 고작 1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타 구청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남구 대명 6동 박모씨(49)는“영세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융자금리도 2%대로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현행 시중금리가 낮은 만큼 이율을 2%대 이하로 낮춰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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