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에서 수렴함 도민의 불변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한 각종 조례안 발의로 도민행복에 밀알이 되고 있다.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했다.또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3일 해당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