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산시의원 예비후보 A씨(59)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지지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대구시 수성구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공천 탈락에 대해 항의하다 당직자 C씨(34) 등 3명을 폭행하고 사무실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