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동물용 마약류취급자 중 연간 사용량이 많은 도내 3개 동물병원에 대해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케타민 등 3종)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특별 점검을 시·군과 합동 실시한 결과, 마약류 취급자(수의사)가 소지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산시 소재 A동물병원 등 3곳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업소 228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관련 규정 준수로 동물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취급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의료용, 동물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