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30·대구 동구 신천동)씨는 성능점검기록부의 검사결과가 양호하다는 말을 믿고 자동차상사에서 승합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기어를 넣을 때 소리가 심하게 나고 경사진 곳에 세워둔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성능점검 검사를 믿기 어려워 재검사와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장모(54·대구 서구 평리동)씨는 차를 구입할 당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수했다. 이후 서류를 받아보니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었으며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었다. 사고이력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는 환불을 거절했다.중고차와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민원이 지난 2008년 159건에서 지난해는 194건으로 늘었다. 올해 4월 현재 50건의 민원이 접수돼 연말까지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사례별로는 성능점검기록부에 이상이 없으나 구입 후 성능불량이 발생하는 품질불만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원 건수 50%이상인 108건이 이와 관련된 민원이었다. 이밖에도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38건) 주행거리조작(17건), 대행수수료 문제, 계약해지에 따른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고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1월 29 개정)'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사고나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소비자연맹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구소비자연맹에 전화(053-745-9107~9)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자격을 갖춘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의 사고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는 등 중고차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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