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은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하고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정비,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