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일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7회 정례회와 2022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승인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70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군위군 편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군부대 이전 추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사업, 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 운영 촉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23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112억원 감소한 10조7307억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3922억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시켰다.이밖에 제·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29건, ‘수정안가결’ 3건으로 처리했다.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명 이상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구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가결했다.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2023년도 시의회 첫 회기는 2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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