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30분 신현국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 소환했지만 이날 오후 신 시장의 시정업무 일정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고 돌려보냈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S씨(40)를 시켜 3억여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출석한 신 시장을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문경시 구제역 긴급회 참석으로 인해 조사를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줄 것을 요구했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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