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본예산 1조 2300억원 대비 750억원(6.1%) 증액된 1조30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확정했다.또 예산안 심사 외 의원발의 2건 등 14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3건, 원안 11건도 의결했다. 수정 의결한 3건 중 정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증액에 따른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칙을 신설했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의 범위를 일부 수정해 기개발지 내 공장 등의 건축물까지 과도하게 제한시킬 우려를 불식시켰다.또 김천시장이 제출한 만 65세 이상 김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한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이 명확해 수정 가결했다.이명기 의장은 “정례회 기간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천시의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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