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는 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작목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봉화장터'는 군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정, 입점토록해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다.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가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로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이어야 한다.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인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 중소기업, 농협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기타 봉화군농업기술센터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기술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는 신청할수 없다. 연 중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영담당(679-6871~3)에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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