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설동수 부시장과 관련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TF 정기회의를 가졌다.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이번 회의는 규제혁신 TF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발굴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 기업 세제혜택 제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령 기준 확대 ▲시대에 부응하는 중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등 총 12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영천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 개선 정기 건의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반기별 접수 과제 검토 후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한다.설동수 부시장은 “시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 개선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