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25일 월포항 부두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한 황모(45)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모씨 등 2명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2마리(81자루, 시가 1,700만원 상당)를 고무보트를 이용해 운반하던 중 해상경비 중이던 포항해양경찰서에 검거됐다. 포항해경 P-93정은 이를 발견하고 접근하자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여 검거, 보트 내부의 비밀어창에 적재된 해체된 고래고기를 확인하고 황모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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