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건소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원해오고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에 이어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추가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140만쌍(‘00년 기준)으로 기혼여성의 난임율이 13.5%(보사연 ’03년)나 되며, 보조생식술 등 체외수정 시술이 불임진단검사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출산포기가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만 44세이하 여성이면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 기준은 각 시술별 개인당 3회씩 (체외수정 1회 150만원, 인공수정 1회 5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시작 전에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소지(단 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은 지원할 수 없음)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문경시보건소는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고, 많은 난임부부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