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봄철을 맞아 황사와 함께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92개소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한다. 이에 “최근 고령·성주간 33번국도 도로확장공사 3공구 공사현장에서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는 등 앞으로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더욱더 주목 된다”고 한 주민은 말했다. 군 환경보호과 배재억 담당자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해 처벌할 것이다”며 “군에서는 점검후에도 전체 공사장에 대해 수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 한다”고 말했다. 또,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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