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2010년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군은 지방세법 내용의 정보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의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꾀하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안내책자에는 지방세 월별 세목별 지방세 신고납부안내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전국어디에서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안내 2011년 시행 새 지방세 3법 안내 등 지방세 상식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청도군청 박상훈 재무과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신뢰 세정 구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내책자는 군청재무과,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법무사, 금융기관등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54-370-6121)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