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는 5월 1일부터 소방민원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결규정 하향 및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련 민원업무 42개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고 처리기간을 50% 이상 대폭 단축한다는 것이다.
단축된 민원업무 처리기간은 경주소방서 홈페이지(www.gj119.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경주소방서 민원담당자는 “이번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