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주5일제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관내 주요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및 굴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의 대부분 원인이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성묘객 등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의 무단입산, 산주의 사전동의 없이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및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 시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