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30분에 2010년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장애인차별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3급(팀장)으로 근무하던 손모씨는 2004년 4월8일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다. 이후 손씨는 1년8개월 동안 병가 및 휴직을 낸 뒤 2008년 8월1일 무보직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다. 하지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같은달 말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근무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며 손씨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손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손씨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손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한 법무부는 이해관계인과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업무적합성 평가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법무부는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손씨를 복직시키고,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행위는 장차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손씨의 직권면직 이후 약 1년8개월 동안 손씨가 받은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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