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독도서도에 처음 지어진 독도주민숙소의 확장 사업을 두고 울릉군과 포항지방항만청 등과 사전 조율 없이 시행하다가 착공조차 못한 체 차질을 빚고 있어 공사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 된다.
울릉군은 독도인근해상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피항지 역할과 독도정주기반강화 등 행정적,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30억을 확보하고 독도어민숙소증축 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포항지방항만청은 독도 서도의 어민숙소 토지소유권이 국토해양부에 있어 산하기관인 포항항만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 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울릉군은 독도주민숙소 확장을 위해 토지소유주인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에 포항지방항만청의 갑작스런 제동에 당황해 하는 눈치다.
울릉군의 관계자는 “독도주민숙소확장공사는 이미 발주가 됐는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며“국민의 염원처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보다는 해결점을 찾아 공사가 하루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공사는 독도서도에 대지면적 353㎡, 건축면적 121.81㎡ 지상 4층 건물로 공사비 30억(국비포함)들여 내달 12께 착공 들어가 올 연말께 완공예정이었다.
한편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도영유권주장이 노골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관련부서와 지자체간 관련법규 검토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시행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엇박자 행정 속에 독도주민숙소증축공사 시행여부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