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김균철)는 권총 및 불법무기류의 법죄 및 테러악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기류 소지허가자중 허가증 미갱신이나 주소변경 미신고등 행정처분 대상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