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 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