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켜야 할 대구은행이 이를 외면한 채 사옥외벽에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에는 단속의 손길도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가로형 현수막은 면적5㎡(가로5m, 세로1m)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광고물 규모 등에 따른 계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대구은행이 앞다퉈 불법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사옥 외벽에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 박창규(47)씨는“ 일반인이 큰 돈을 들여 걸어놓으면 단1시간도 안돼서 철거 되는데 대구은행의 게시물은 불법인데도 천이 낡을 때까지 게시되고 있는 돼도 단속을 하지 안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홍보실 조경현 차장은 “청사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