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비가 전년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201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접수·선정결과 1,298농가 926ha, 예상 지급금액 5억2,300여만 원으로 2009년도 지급금액 3억5,500여만원 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선정량이 대폭 증가한 요인으로 영천시는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원 등 그동안 영천시에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년 친환경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에 대비 농가에서 비교적 인증이 쉬운 저농약 인증을 많이 받은 것도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저농약,무농약,유기) 단계별, 전?답 구분 지급하며, 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해 10월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농가당 0.1~ 5㏊한도 내에서 필지별 3년간(불연속 3회) 지급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2010년도 중 만료예정인 농가의 경우 인증 만료 전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며, 특히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의 경우 반드시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지의 매도·임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친환경직불제와 별도로 시자체 예산 800여만 원을 확보해 무농약, 유기농 실천농가에 한해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를 지급해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