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3일부터 내달 30까지 ‘2010년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편성, 3월말 기준 92억1,600만원의 35%인 32억2,500만원을 정리목표로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 납차량의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강제견인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재산을 압류 추심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및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을 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상수 세정과장은 “최근 고유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및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납세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살기 좋은 영천, 부자영천을 만드는데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렬 기자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신한,현대) 및 가상계좌 송금으로도 가능하며,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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