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해 원안 가결했다.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각각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했다.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