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4일 오후 6시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백모(42)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상을 신청했다.
이들은 왕돌초 인근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1마리(77자루, 시가 2,080만원 상당)를 모터보트에 건네받아 비밀어창에 숨겨 인근 항으로 들어와 부두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적재, 이동 중인 것을 잠복중인 경찰관들이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월포항 부두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한 황모(45)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한 바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