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심리를 개시해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국무위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