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 원자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신고 건을 처리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합과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 현황과 처리내역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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