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호림동16.17번지 대형쇼핑점인 ‘모다아울렛’이 건물내 위급 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에 매대를 설치 편법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입점 업체 역시 소방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아울렛 B동 1층 출입구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통로를 가로 막은 채 의류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 중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예 수선실로 구조을 변경해,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안영희(35·여)씨는“ 피난통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다”며“불이라도 나면 피난통로가 막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을 자주 쇼핑한다는 시민 강정숙(45·여)씨는“평소에도 B동1충 출입구에서 매대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몰릴 때면 혼잡을 빚는데 불이라도 난다면 피난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더욱이 화재시 누가 매대를 옮겨 놓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의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모다아울렛에 입점한 128개 업체 가운데 B동 1층에 입점한 일부 의류 업체들이 피난통로를 막고 영업 중이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본보 확인 결과 B동 1층은 영캐주얼, 패션잡화 등을 판매하는 3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6개 업체가 의류 상품으로 피난통로를 막아선 채 영업 중이다. 모다아울렛 운영관리실 관계자는 “영업이 되지 않자 일부 업주들이 의류를 내놓고 판매하는 것 같다 “며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며 반문했다. 이와관련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현장을 먼저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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