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또 이원화돼 있던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해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개편해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게 했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됐던 각종 지원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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