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측근 S씨(40)를 시켜 3억여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신 시장은 지난 7일 문경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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