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에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발 맞춰 지어질 울릉 신항의 여객선터미널공사가 올해 완공을 목표로 발주 됐지만 시행초기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울릉신항에 여객선터미널 공사를 시행하기위해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해 연말에 준공 한다고 밝혔다. 1차 공사(기초공사)로 사업비 5억을 들여 2월 11일 공사를 계약하고 5월 18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지만 감리계약은 4월 9일 준공이 되어 감리업무가 끝나 공사가 사실상 중단 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전문가들은 “감리계약완료가 4월 9일, 공사 준공은 5월 18일 완료라는 것은 처음부터 포항항만청에서 감리추가계약을 하지 않고 1차 공사 준공을 형식적으로 끝낼 의사가 아니야”며 의아해 했다. 또한“ 지리적으로 떨어진 도서 지방 특성상 공사를 감독 할 감독관이 자주 현장을 방문, 감독하기 힘든 관급공사에서 감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했다. 이에 항만청의 관계자는 “감리비 추가분을 신청했으며 확보되며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 1차 공사가 조만간 완공 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의해본 결과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위해 사업비 25억을 지난해 상반기에 포항항만청으로 집행이 됐지만 포항항만청은 이 자금 중 일부(20억?)를 인천지방항만청으로 유용 했다. 이 자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감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객선터미널 시공을 위한 사업비가 제 용도에 맞게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키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할 포항지방항만청이 해당 지자체인 울릉군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방항만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울릉신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위해 항만법 9조를 들어 관보에 게재 할 것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울릉군으로 보냈다. 고시 전에 건축협의는 물론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및 고시에 필요한 일체 서류 등을 해당지자체에 보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더구나 고시 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보전지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는 터미널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울릉군과 사전협의 등이 우선이 되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고시부터 시행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울릉군과 포항지방항만청과 마찰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0일 공사는 시행되고 있으면서 건축협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아직 2차 공사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다. 2차공사를 담당하는 경북도는 “아직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항만청으로부터 관련서류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현재 국토부와 포항항만청으로부터 울릉여객선터미널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역주민의견을 무시해가며 졸속으로 지어진 울릉신항도 모자라 이제는 울릉신항에 지어질 여객선터미널까지 무작정 건설 발표만 하고 대충 짓고 보자는 전시행정 본보기”라며 비난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올해 완공 할 예정인 여객선 터미널의 준공은 사업비도 확보치 못하고 1차공사도 중단된 체 표류 중이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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