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권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역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낼 경우 그러잖아도 사사건건 맞부닥치는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그리고 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특고 노동자는 원청이 근로 여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더라도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도 불법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 형태의 변화에 맞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이 가능해지면 파업에 이르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정안의 성격과 영향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내세우는 명분은 비슷해 보인다.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불필요한 파업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여당 역시 법안 반대의 이유로 파업 남발에 대한 우려를 꼽고 있다.
모두 노사 관계의 안정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향점이 같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야가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댄다면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