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하루만인 25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난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정 변호사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에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모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동급생에게도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국수본부장 공모 과정을 돌아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공모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징계 이력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게 그중 하나다.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이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로부터 70만~100만 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 본인의 군 면제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었는데 경찰청과 대통령실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을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대표하며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공직자 인선 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잣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징계를 취소하려고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문제에 대한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26일 이번 낙마 사태와 관련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관련 학폭 사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와 허점을 노출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특단의 검증 개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