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류 밀수판매행위를 집중단속, 해시시(대마수지)를 밀수판매한 미국인 영어강사 A씨(29) 등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외국인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미군속 자녀로 밀수총책을 맡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17차례에 걸쳐 해시시 3400g 시가 1억1000만 원 상당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군속 자녀인 B씨(20) 등 3명은 판매총책과 중간판매책 역할을 맡으며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A씨로부터 구입한 해시시를 대구의 외국인 바에서 외국인 강사와 외국인 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밀수 및 판매책들은 지역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고위직 군속 자녀들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시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시시는 대마초보다 10배가량 작용이 강하고 정신분열증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한다"며 "이번 수사는 사실상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미군속과 외국인 강사에 대한 마약류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흡입하던 외국인에게 경종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원어민강사와 미군속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수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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