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에 상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인원 과반 출석이 선제돼야 하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이 빠진 114명이 참석했다. 무소속은 1명이 불참했다.
 
개표 결과 찬성이 139명으로, 과반인 149명을 충족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데 비해 반대표가 138명에 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망돼 민주당이 자신하던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은 반대,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의석은 7석이다.
 
기표된 표 가운데 일부 유효 여부 논란도 발생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나 '부'만 적어야 하며 마침표나 부호를 기재하는 등의 표기는 무효표 처리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한 표는 '부'와 '무' 자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한 표는 '가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감표 시간이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분류해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